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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미용사 자격 취득시기 및 속눈썹 연장술 업무 가능 여부 관련 공지사항 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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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크리스챤쇼보 작성일16-07-27 17:03 조회15,98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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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눈썹 연장 업무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취득시기 별 업무 가능 여부를
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자격취득 준비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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