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미용사 자격 취득시기 및 속눈썹 연장술 업무 가능 여부 관련 공지사항 > 페이지 정보 작성자 크리스챤쇼보 작성일16-07-27 17:03 조회16,437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속눈썹 연장 업무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취득시기 별 업무 가능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자격취득 준비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. 창원미용학원 크리스챤쇼보055 261 008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